포괄임금제2 포괄임금제 운영 시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방법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약 40%의 기업이 포괄임금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포괄임금제의 개념과 특징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임금 산정제도가 아닌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 '제수당'이란 임금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기본급을 제외한 모든 수당(야간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장려수당 등)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약정한 금액 외 추가로 다른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5. 4. 8. 더보기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도 임금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정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임금체불이나 야간수당, 특근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무일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의 증거만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오히려 사업주의 법적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 청구 권리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금이나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근로계약이 어떤 형식(서면 또는 구두)으로 체결되었는지 상관없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용자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오히려 사용자의 법적 의무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는.. 카테고리 없음 2025. 3. 24.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