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수당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도 임금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정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임금체불이나 야간수당, 특근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무일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의 증거만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오히려 사업주의 법적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 청구 권리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금이나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근로계약이 어떤 형식(서면 또는 구두)으로 체결되었는지 상관없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용자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오히려 사용자의 법적 의무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는.. 카테고리 없음 2025. 3. 24.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