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해도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알아보기와 미작성 과태료 500만원
단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작성법,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법적 근거와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
하루 일하는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많은 사업주들이 단기간 일하는 근로자, 특히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 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단 하루만 일하는 근로자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사용자(회사)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의무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단 하루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
- 소정근로시간: 법정 근로 시간 내(하루 8시간, 주 40시간)에서 근무 시간 기재
- 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등
-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자가 일할 장소와 수행할 업무 내용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은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는 식의 모호한 표현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계약기간 작성법
일용직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고용형태입니다. 원칙상 1일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1조 근로계약기간
① 근로계약기간은 20___년 ___월 ___일부터 20___년 ___월 ___일까지로 한다.
단, 4대보험 처리와 관련하여 1개월 미만, 한 달 근로 8일 미만으로 설정해야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자를 1개월 이상 또는 8일 이상 사용한다면 4대보험상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근로시간 작성법
근로시간은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표로 작성하면 편리합니다.
제3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① 근로일: 2025년 4월 7일
② 근로시간: 0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주의사항: 근무시간이 주 3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임금 작성법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은 일당으로 명확히 기재하고, 임금 지급 방법과 시기도 함께 명시합니다.
제4조 임금
① 일당: 금 _________원
② 임금지급일: 근로 종료 당일 / 익일 / 기타(_________)
③ 지급방법: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현금지급 / 기타(_________)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과 과태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더라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14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은 형사 처벌의 일종으로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근로자 수에 따라 벌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내 근로자 4명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총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벌금이 아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항목당 과태료를 모두 합한 금액을 처분받게 됩니다.
주요 항목별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일/휴가: 50만원
- 근로장소 및 주요 업무: 50만원
- 근로 및 휴게 시간: 50만원
- 근로 계약 기간: 30만원
- 근무일별 근로 시간: 30만원
- 임금: 30만원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근로계약서는 근로가 시작되기 전 혹은 입사일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해 명확히 규정된 법령은 없으나,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는 근로가 시작되기 전 또는 입사일에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다시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한 지 1년이 경과한 후 임금 인상을 구두로만 협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는 미작성에 해당하여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의 대응 방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발을 통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서, 업무 관련 메시지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단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 수에 따라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근로 기간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 법적 불이익을 피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여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루만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네, 단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 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금은 형사처벌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Q: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A: 근로계약서는 근로가 시작되기 전 또는 입사일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근로자에게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미작성으로 간주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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