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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권리와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법

ggqudrndl 2025. 4. 8.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사할 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조건, 계산 방법, 그리고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기준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2017년 11월 28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보장되었습니다.

연차휴가 발생 조건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발생합니다: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입사 후 매월 80% 이상 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 부여
  •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발생 가능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1월 한 달 동안 개근했다면, 2025년 2월 1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이후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 기준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 정책팀-119, 2007-01-09)에서도 확인된 사항입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계산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연차 발생 일수 계산: 입사 후 매월 80% 이상 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2. 사용한 연차 일수 확인: 이미 사용한 연차 일수를 전체 발생 일수에서 차감
  3. 연차수당 계산: 남은 연차 일수 × 통상임금

예를 들어, 근로자가 6개월 근무하고 6일의 연차가 발생했는데 그 중 2일을 사용했다면, 남은 4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및 소멸 시기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특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휴가는 소멸됩니다.

연차휴가 청구 방법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년 채우고 퇴직 vs 1년 1일 근무 후 퇴직

근무 기간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 일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딱 1년 채우고 퇴직하는 경우

1년을 딱 채우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마다 부여되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1일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1년 1일을 근무한 후 퇴직할 경우, 근로관계가 1년을 초과하여 지속되므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 1년 미만 근무 시 1개월 개근마다 부여되는 연차휴가 11일(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했을 때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총 26일의 연차휴가 발생 가능

따라서, 1년 1일 근무 후 퇴직한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 최대 26일을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청구권과 연차수당 청구권

연차휴가 청구권과 연차수당 청구권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 청구권 발생 시점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
  •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권리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 조건

1년 미만으로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 전월의 근로를 마친 바로 다음날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한 후에 퇴직해야 그 전월의 개근으로 부여받은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월의 근로를 마치고 개근했더라도 곧바로 퇴직하여 그 전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근로관계가 존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퇴사 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후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며, 1년간 최대 11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1년 딱 채우고 퇴직하는 것보다 1년 1일 근무 후 퇴직하는 것이 연차휴가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1년 1일 근무하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어 미사용 연차수당이 크게 증가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연차휴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1년 미만 근로자도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퇴사 전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해도 되나요?

A: 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A: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Q: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사할 때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입사 후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 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Q: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는 것과 1년 1일 근무 후 퇴사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A: 연차휴가 측면에서는 1년 1일 근무 후 퇴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최대 11일의 연차수당만 받을 수 있지만, 1년 1일 근무하면 최대 26일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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