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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및 한도 총정리

ggqudrndl 2024. 11. 11.

2024년 연말정산은 세법 개정에 따라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으며, 이를 잘 숙지하면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에 달라진 주요 소득공제 항목과 한도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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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2024년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결제 수단별로 차등 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공제율은 결제 수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2024년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추가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2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 30%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40%
  • 소득공제 한도:
    •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 한도 300만 원 + 추가 한도 300만 원
    • 총급여가 7,000만 원 초과인 경우: 기본 한도 250만 원 + 추가 한도 200만 원
    • 이 공제 한도는 2025년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2024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도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10%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이때의 추가 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2.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물가 상승을 고려해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 기존: 월 10만 원
  • 변경 후: 월 20만 원

이는 근로자가 사내 급식이나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받는 식사에 대해 적용되며, 2023년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3. 주택 관련 소득공제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연 납입액의 최대 240만 원
  • 변경 후: 연 납입액의 최대 300만 원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근로자는 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와 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
    • 공제 한도: 최대 1,800만 원
  • 변경 후:
    •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
    • 공제 한도: 최대 2,000만 원

또한, 기존 대출금을 신규 대출로 상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총급여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존:
    • 대상 주택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 변경 후:
    • 대상 주택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 총급여 기준:
    • 기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변경 후: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 17%
  •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 15%

4.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 신설 및 확대

(1) 고향사랑기부금

새롭게 신설된 항목으로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액 중 첫 번째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 그 외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16.5% 적용

(2)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일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기존:
    • 기부금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 15%
    • 기부금이 1천만 원 초과인 경우: 세액공제율 30%
  • 변경 후:
    • 기부금이 3천만 원 초과인 경우: 세액공제율이 일시적으로 최대 40%까지 상향 (2024년 귀속분에 한해 적용)

5. 자녀 관련 세액공제

자녀 관련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자녀 수에 따른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금액:
    • 첫째 자녀: 연간 세액공제 금액은 그대로 유지(15만 원)
    • 둘째 자녀: 기존에는 연간 세액공제가 30만 원이었으나, 이제는 연간 세액공제가 35만 원으로 인상
    • 셋째 자녀 이상: 셋째 자녀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추가 자녀당 연간 세액공제가 각각 30만 원씩 부여됩니다.

또한, 손자녀도 자녀와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주택 관련 공제가 강화되었으며, 기부금 및 자녀 관련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각종 공제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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